2∼13일 도내 276개소 대상...한시적 위기극복 독려
충남도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정지 수준으로 폐업 위기를 겪고 있는 여행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일부터 13일까지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종으로 등록된 도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도는 지원대상 364개 소 가운데 상반기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을 받은 업체 88개소를 제외한 276개 소에 각 100만 원씩 총 2억 7600만 원을 지원하며, 재난지원금은 도와 도내 15개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지원조건은 ▲ 도내 허가·신고 등록받은 사업장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업체 등이다.
신청은 관련서류를 준비해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 관광부서에 방문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청 관광부서, 도 누리집 공고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생존의 기로에 선 여행업체를 한시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이라며 “앞으로 관광업계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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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2, 2020 at 08:0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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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여행업체 재난지원금 신청·접수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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