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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금은 4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중된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학교 이하 아동에게 1인당 20만원, 원격교육 등 비대면 학습 지원을 위해 중학생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원한다.
추가 신청 대상은 초등·중학교 학령기 아동 중에서 국공립과 사립 초·중·고교, 특수학교에 다니지 않는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다. 당초 신청기간은 지난 16일까지였지만 신청 기회를 놓친 가정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추가 접수를 실시한다.
11월3일부터 13일까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호자 신분증과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소지하고 교육지원청에 방문해 '아동 양육 한시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보호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추가로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11월 말쯤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은 지난달 29일, 중학생은 10월8일까지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외국 국적 아동은 시·도 교육청별로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미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은 "부득이하게 신청 시기를 놓친 학교 밖 아동의 지원을 위해 추가 접수를 실시하게 됐다"며 "추가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 교육지원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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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1, 2020 at 07:0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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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아동 '돌봄·비대면학습 지원금' 추가 신청접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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