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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4, 2020

[속보]'고 최숙현 선수 폭행' 장윤정, 영구제명 재심 신청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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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14 16:03 | 수정 2020.07.14 16:32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선수 폭형 혐의 등으로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영구제명 징계를 받은 장윤정 선수가 재심을 신청했다. 자격정지 10년의 징계를 받은 받은 김도환 선수도 재심을 신청했다.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 장윤정 선수, 김모 선수(사진 왼쪽부터)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참석한 모습./뉴시스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 장윤정 선수, 김모 선수(사진 왼쪽부터)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참석한 모습./뉴시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장 선수와 김 선수가 14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이메일을 통해 재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을 재심의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7월 중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징계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 해야 한다.

앞서 대한철인3종협회 지난 6일 오후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7시간 동안 심의를 한 끝에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폭언한 혐의를 받는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과 장 선수를 영구제명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최 선수의 선배 김 선수에 대해선 자격정지 10년을 결정했다.

김 감독과 두 선수는 지난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김 선수는 지난 9일 뒤늦게 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최 선수 납골당을 찾아가 사죄했었다.

당시 공정위 위원장을 맡은 법무법인 우일의 안영주 변호사는 “김 감독 등 폭행·폭언 혐의를 받는 3명의 진술은 최 선수, 다른 피해자의 진술과 달랐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김 감독 등의 혐의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은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관계된 형사 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 기관이 수사 중이라도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 ‘위반 행위별 징계 기준’에 따르면, 폭력 정도가 중대할 경우 3년 이상의 출전정지·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이 가능하다.

한편, 김 감독 등과 함께 최 선수를 폭행·폭언한 혐의를 받는 ‘팀 닥터’ 안주현(45)씨는 철인3종협회 소속이 아니라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0일 안씨를 대구에서 체포해 폭행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지난 13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안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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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4, 2020 at 02:0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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