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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15, 2020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00~200만원 지급…신청 방법은?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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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사진=DB]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100만원~200만원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은 전체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 294만 명 가운데 추석 전 신속지급을 받은 246만 명을 제외한 48만 명으로 추정된다.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에게는 16일 오후 2시부터 문자메세지가 발송되며 행정정보상 지원대상 여부 확인이 어려워 문자안내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본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증빙자료 등으로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확인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지급까지 2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새희망자금 신청사이트(새희망자금.kr)에 접속해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현장방문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주민선테 등 지자체별 현장접수처에서 가능하다.

다만 현장방문 신청 시 첫 주인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10월 26일인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27일인 화요일에는 2・7번이 신청 가능하며 둘째 주인 11월 2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필요 서류는 공동대표 사업체라면 위임장, 소상공인으로 인정받는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 등이다.

만약 확인 지급을 신청 했으나 최종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되면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계좌 비밀번호 또는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새희망자금 지원을 사칭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상공인들의 주의가 요구 된다”고 당부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신청은 주중·주말 관계없이 24시간 계속된다”며 “확인지급도 온라인 신청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지원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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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6, 2020 at 09:5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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