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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6, 2020

의사국시, 6일 오후12시까지 신청 접수…재신청 의대생들 11월에 시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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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국시원) 별관 응시원서 접수처가 한산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오후 6시로 예정돼 있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신청 마감 시한을 이날 밤 12시로 연장했다./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방역당국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신청 접수를 6일 오후 12시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간까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재접수 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생은 올해 의사국시에 응시하지 못한다.

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시험을 치르기로 돼 있는 재신청 의대생들은 시험 준비를 고려해 오는 11월 이후에 시험을 치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을 중단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의대생 국가고시 실기시험은 6일 오후 12시까지 다시 응시 접수를 하도록 연장 조치를 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시험 준비에 시간이 부족하다면 대한의사협회와 교수협의회, 의료계 원로 등의 건의와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물리적인 한계를 고려해 재신청자는 11월 이후에 시험을 치도록 일정도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6일까지 재접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올해 실기시험 응시는 어렵다는 점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실기시험에 응시할 학생들은 시험 접수를 모두 끝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사국시 실기시험 접수 날짜를 두 차례 연장했다. 지난 8월 31일까지 예정된 국가고시 접수 날짜를 1주일 연기한데 이어, 지난 4일에는 6일 오후 12시까지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시험에 신청하는 기한이 짧았던 점, 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해 재접수 기한을 연장했다"며 "시험 기간도 기존 11월 10일까지에서 20일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재접수 신청은 국시원 전자우편 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대표전화로 하면 된다. 취소 신청을 한 응시생들이 시험을 치르려면 반드시 재접수 절차가 필요하다. 재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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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6, 2020 at 03:0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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