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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4, 2020

흉기로 10살 아들 위협한 친모 구속영장 신청 - 조선일보

apaksulan.blogspot.com
입력 2020.08.05 10:58

훈육 목적으로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선DB
경찰. /조선DB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친모 A(38)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강동구 천호동의 주택가에서 아들 B(10)군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의 머리채를 끌고 다니기도 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훈육을 하던 도중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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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5, 2020 at 08:5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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