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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17, 2020

박원순 폰 통신영장 기각에···"경찰이 엉뚱한 영장 신청 가능성" - 중앙일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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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아침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서울 종로구 가회동 공관을 나서는 모습이 찍힌 CCTV화면. 독자제공

9일 아침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서울 종로구 가회동 공관을 나서는 모습이 찍힌 CCTV화면. 독자제공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신청했던 통신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법원이 수사를 막은 게 아니라 ‘박원순 성추행 피소 유출의혹’ 당사자인 경찰이 고의로 핵심을 벗어난 영장을 신청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태현 변호사는 17일 오후 종편 채널A ‘뉴스A라이브’에 출연해 "경찰은 (피소 유출의혹이 아닌 박 전 시장의) 사망경위를 밝히기 위해 통신기록 영장을 쳤다"며 "법원은 타살이 아니므로 사망경위를 밝힐 필요가 없어 영장을 기각한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누가 박 전 시장에게 피소내용을 알려줬는지 그의 통화내용을 보면 알수 있다"며 "경찰이 공무상 비밀누설을 밝히기 위해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면 안나올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이상한게 아니라 경찰이 영장을 이상하게 신청한 것"이라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영장을 다시 신청하면 발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현 변호사. 중앙포토

김태현 변호사. 중앙포토

김 변호사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변사 사건과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는 수사주체가 경찰과 검찰로 각각 다르다”며 “변사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무상 비밀누설혐의 등을 포함하는 영장을 치면 발부는 고사하고 청구도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통신 영장이 기각된 뒤 "사망 원인 규명에 차질이 없다"며 "추가 영장 신청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경찰의 박 전 시장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발부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도 강제수사로서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며 "변사자 사망 경위 관련해 타살 등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14일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세 대에 대해 통신 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 1대는 박 전 시장 사망 장소에서 발견된 아이폰이며, 나머지 2대는 서류상 등록된 휴대전화를 경찰이 추가로 발견한 것이다.
 
박 전 시장의 통신영장이 기각되면서 그의 구체적인 사망 직전 행적은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1대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찰은 "포렌식 작업은 사망 경위에 국한된다"는 입장이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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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7, 2020 at 01:1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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