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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8, 2020

'경주 스쿨존 추돌 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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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경북 경주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주변 도로에서 40대 초반 여성이 운전한 차량이 남자아이가 탄 자전거를 추돌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영상 갈무리
지난달 25일 경북 경주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주변 도로에서 40대 초반 여성이 운전한 차량이 남자아이가 탄 자전거를 추돌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영상 갈무리
경찰이 19일 경북 경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운전자가 고의로 남자아이(9)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민식이법’이 아닌 형법의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주경찰서는 이날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40대 초반 여성 운전자 ㄱ씨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시45분께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를 뒤에서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자아이의 누나는 지난달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건 영상을 올리며 “남동생이 운전자의 자녀(5살)와 다퉜는데 운전자가 뒤쫓아와서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ㄱ씨는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현장 검증, 블랙박스와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사고 당시 운전자의 고의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냈다. 경주경찰서도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다고 결론 지었다. 경찰은 ’민식이법‘(지난 3월25일 시행)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차사상의 가중처벌) 대신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를 적용했다. 특수상해의 형량은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형(중상해가 아닌 경우)이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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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9, 2020 at 11:3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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