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포항시가 9개월 동안 차근차근 준비한 결과 피해구제 신청접수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포항지진 피해구제지원금 신청접수에 관해 알기 쉽게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피해구제지원 신청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
△ 포항지진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은 시민 모두가 가능하다. 지진 당시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였던 피해주민은 물론, 신고하지 않았던 시민들도 이번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현재 피해구제 접수기간은 지난달 2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약 1년간이다. 지원금 지급은 선착순이 아니며, 접수 기간이 길기 때문에 피해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후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지진 당시에 신고했으면 신청을 안 해도 되나.
△별도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전의 신고에서는 지진 피해를 단순히 자연재난으로 간주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포항지진특별법에 의한 신청서식을 활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어디서 신청하나.
△신청방법은 방문접수·온라인접수·모바일접수가 있다.
현재 코로나19 예방 및 접수초기 혼란 방지를 위해 ‘접수 5부제’를 시행한다. 마스크 5부제, 정부재난지원금 신청과 동일하게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방문하면 된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다. (5부제 적용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방문접수처는 어디인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29개소)와 거점접수처(5개소)가 있다. 거점접수처(포항시청, 남·북구청,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 양덕한마음체육관)에는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배치돼 있어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다. 방문접수는 주소지 및 피해물건지 장소와 관계없이 포항시 관내 접수처 34개소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모바일 접수는 어떻게 하나?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 배너에서 피해구제 온라인접수 홈페이지를 클릭하여 접속할 수 있다. 신분증이나 별도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할 필요 없이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한 후(문자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접수 5부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온라인신청이 불가하다.
-재산피해의 경우 지원금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 즉 시가를 지원하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지원한다. 결정금액에서 지진 당시 수령한 보상금·지원금을 제외하고 유형별 한도금액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재산피해) 유형별 지원한도 도표>
△인명피해(사망·상해)에 대한 지원금은 소요된 실제비용(치료비, 장례비, 요양생활비, 사망?장해 지원금)을 합산해 지급된다. 장례비는 사망한 경우, 사망?장해 지원금은 사망 또는 상해가 있는 후유 장해가 있는 경우 그 유족·가족에게 지원한다.
-구비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신분증, 통장사본은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그 외에 피해유형별로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입증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이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데 유리할 수 있다.
▲지진피해 입증서류도표>
△지진 피해 당시 자료를 제출한 기록이 있다면, 요청한 자료에 한하여 유효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해당 읍면동이나 접수처에서 자료를 확인한 후 입증자료로 첨부할 수 있다.
-공동명의인 경우 신청주체는 누가 되나.
△재산피해의 소유자가 피해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명의인 경우 신청주체는 원칙적으로 명의자 모두가 가능하다. 지원금 지급 시에는 명의자의 지분에 따라 지원금이 각각의 통장으로 지급된다.
지원금 지급신청 절차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공동명의자의 위임을 받아 1인이 신청할 수도 있다.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도장이 필요하다.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누가 신청해야 되나.
△2017년 11·15지진 및 2018년 2·11지진 당시에 사업장이나 동산·부동산을 소유했던 피해주민이 신청 가능하다. 지진 발생 이후 매매됐더라도 지진 발생 당시의 소유자임이 입증되면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다.
본진(11·15)과 여진(2·11) 때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는 전·현소유주 모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세입자도 주택피해에 대해 신청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주택피해는 소유주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세입자 본인 소유의 가재도구가 피해를 입어서 그 건에 대해서 신청하거나, 주택의 파손으로 임시거주비용이 소요돼 이에 대한 피해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일부 재산피해가 인정될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누가 신청해야 하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민법상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 및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그중에서 유족대표 1인을 선정해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나머지 유족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도장이 필요하다.
-법인의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
△ 법인의 경우에도 지진으로 인한 사유재산의 피해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급액을 미리 산정할 수 있나.
△미리 산정할 수 없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사실조사 또는 피해금액 산정을 거친 후에 정확한 금액 확인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
△신청접수 후 사실조사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된다. 심의, 송달과정 상 신청 후 대략 6~7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을 수령하고도 불만족할 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개인적으로 소송을 통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수령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
℃지원금은 피해신청 시에 제출한 피해자 본인 통장사본의 계좌번호로 지급된다. 지원 금액 산정 후 우편을 통해 피해자 인정 및 지급결정서를 통보받으면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접수한 후 진행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나.
포항시 홈페이지와 피해접수 전담콜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포항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또는 접수 시 발급된 접수번호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피해접수 전담콜센터(270-4425)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코로나19 대응책은 마련되어 있나?
△온라인 및 모바일 접수를 집중 홍보하고, 접수5부제 및 접수처 내 신청인 거리두기를 통해 다자간 접촉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매일 접수처를 방역하고 있으며, 손소독제 비치, 열감지기·체온계 전담요원 배치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October 04, 2020 at 08:14PM
https://ift.tt/36w8Pvj
지진 당시 신고했어도 별도 신청 필수…충분한 입증자료 확보해야 - 경북일보
https://ift.tt/2C2gHI1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