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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October 3, 2020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 97%, 보증금 3억 미만 주택에서 발생”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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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04 09:48

임대차 분쟁과 전세금 반환 사고의 대부분이 보증금 3억원 미만 주택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최근 4년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정 신청 건수의 97%가 보증금 3억원 미만의 주택과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강남구의 빌라 밀집 지역 전경. /조선DB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는 총 6745건이다. 이 중 보증금 구분을 할 수 없는 조정 건수를 제외하면 5000건이다.

이 중 보증금 1억원 미만이 3988건(79.8%)을 차지했다. 1억∼3억원이 869건(17.4%)이었다. 3억원 미만의 주택이 총 4857건(97.2%)으로 임대 분쟁 조정 신청의 대다수가 서민 계층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결과 해결된 건수는 2184건으로 43.7%에 불과했다.

김진애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현황에서도 전세보증금 3억원 미만 주택이 전체 보증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사고 발생 건수는 2035건으로, 이 중 3억원 미만이 1708건(83.9%)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빌라 수백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갭투자(전세를 끼고 사는 투자)로 연쇄 보증사고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서울의 중위 전셋값은 전체 주택이 3억4537만원, 아파트가 4억3752만원이었다. 김진애 의원은 "분쟁 조정 건수와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건수가 보증금 3억원 이하에 몰려 있다는 것은 중위가격 수준의 전셋집에 거주하는 중산층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에 거주하는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주거약자가 임대차 문제로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민 계층의 주거 관련 분쟁과 사고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빌라와 원룸 등 낮은 전·월세 가격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주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세입자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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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04, 2020 at 07:4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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