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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9, 2020

순창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접수…소득 25% 감소 가구 대상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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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리플렛. 전북 순창군은 2차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일환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순창군 제공)2020.10.9/© 뉴스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리플렛. 전북 순창군은 2차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일환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순창군 제공)2020.10.9/© 뉴스1
(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순창군은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의 일환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구소득(근로·사업 등)이 25% 이상 감소하거나 지난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 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경우다. 단,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기준이 3억원(농·어촌 기준) 이하인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기초생계 급여, 긴급 생계비 지원 등 기존 복지 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복지로)으로 10월12일부터 30일까지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다. 읍·면 행정복지센터 현장방문 신청은 10월19일부터 30일까지 세대주와 세대원,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신청 접수는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Δ월 1, 6 Δ화 2, 7 Δ수 3, 8 Δ목 4, 9 Δ금 5, 0 Δ토 홀수 Δ일 짝수 등 요일제로 운영한다. 토·일·공휴일은 현장방문 신청이 불가능하다.

지원금은 신청자에 대해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11월 10일 이후부터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을 1회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들의 위기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긴급복지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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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0, 2020 at 10:1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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