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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6, 2020

충주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2일부터 신청 접수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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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중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충주시청 / ⓒ 뉴스티앤티
충북 충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받는다. / ⓒ 뉴스티앤티

충북 충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급대상은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로,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5000만 원 이하인 가구다.

단,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타 사업 코로나19 맞춤형 지원대책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2019년도 매출 4억 원 이상 사업자가 포함된 가구도 제외된다.

지급 규모는 ▲ 1인 가구 40만 원 ▲ 2인 가구 60만 원 ▲ 3인 가구 80만 원 ▲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으로 1회에 한해 신청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가구원 수는 9월 9일 기준이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현장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5부제 운영되며, 온라인 접수의 경우 토요일은 홀수, 일요일은 짝수로 추가 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홈페이지 및 충주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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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07, 2020 at 07:5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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