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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7, 2020

선거법 위반 혐의…'함바왕'·윤상현 의원 보좌관 구속영장 신청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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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후보 낙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 의혹
지난 4·15 총선 때 무소속 윤상현(57) 의원이 출마한 지역구 선거에 허위사실을 퍼뜨려 당선을 도우려 한 의혹을 받는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 부자와 윤 의원의 보좌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 부자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ㄱ(53)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유씨는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3)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고소장에서 “2009년 안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유씨 아들과 공모해 이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윤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려고 했으나 검찰은 입건하지 말라고 수사 지휘를 했다. 윤 의원은 유씨와 선거 공작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며, 경찰도 윤 의원과 보좌관 ㄱ씨가 공모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통합당을 탈당한 윤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를 171표(0.15%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유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수차례 구속되면서 ‘함바왕’으로 불렸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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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8, 2020 at 09:5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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