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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2, 2020

제주도 2차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접수 '순조'...5부제 조기 해제 - Headline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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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만에 16만 가구 신청...58% 지급
7일부터 현장접수 시작...전 도민 1인당 10만원 지급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고 있는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도민의 절반 이상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 8월24일부터 지난 2일까지 2차 제주형 재난긴급행활지원금 온라인 신청에 
전체 31만5000세대 중 16만7168건이 접수됐고, 이 중 16만194건에 390억7400만원 상당이 지급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난 7월 29일 0시 기준 주민등록 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세대의 세대원 및 외국인등록 명단에 등재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아우른다. 가구의 소득 및 가원의 직종에 상관없이 전 도민에게 지급된다.

현재 지원대상은 도민 67만 1768명,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5300여명 등 67만 7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원했던 1차 지원금과 달리 2차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을 현금 지급한다. 세대원의 지원금을 합산해 세대주의 계좌로 입금된다.

따라서 지원금 신청은 세대별 신청이 원칙이며,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세대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민법상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다.

7월 29일 0시 이전 출생한 신생아는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에 등재돼 있지 않더라도 신청기간 내 주민등록에 등재하고, 별도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지원할 방침이다. 

또 결혼이민(F-6) 이외의 체류자격을 지닌 결혼이민자 등도 지원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세대주 신청 시 민법 상 가족이지만, 이혼 소송 및 가정폭력 등으로 생계를 별도로 하는 세대원의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민법 상 가족이 아닌 동거인 등의 경우도 별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동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 상 세대주가 동거인을 포함해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기간은 지난 8월24일부터 오는 27일까지로, 오는 5일까지는 온라인 신청 접수만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행복드림포털(https://happydream.jeju.go.kr/)이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를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당초 온라인 5부제의 경우 오는 14일 해제될 예정이었으나, 오는 7일 해제하는 것으로 1주일 앞당겨졌다.

7일부터는 현장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11일까지 한시적으로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한 '5부제'가 적용된다. 

요일별 5부제 적용 끝자리는 △월요일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이다. 

현장방문 신청기간에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환경이라면 PC 또는 모바일에 상관 없이 '행복드림포털'에 접속해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잇따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각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현장방문 신청 창구의 발열감시 및 방역을 더욱 강화해 운영할 방침"이라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온라인 5부제 해제를 1주일 앞당긴 만큼 되도록 현장방문보다는 온라인 신청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행복드림포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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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3, 2020 at 08:5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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