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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31, 2020

서울 외국인주민도 재난긴급생활비 받는다…31일부터 신청 - 동아일보

apaksulan.blogspot.com
합법적 취업·영리활동 가능한 외국인
중위소득 100% 이하…선불카드 형태
가구원수로 30만·40만·50만원 지급해
서울시가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합리적 이유없이 외국인 주민을 차별하면 안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시는 3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지난 27일 현재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을 한 지 90일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민이다.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 등의 자격으로 거주 중이거나 자신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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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F-4 비자를 가진 재외동포가 자신의 비자로 허용되지 않는 단순 노무와 사행성 업종 등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소득기준과 지원금액은 지난 3월 내국인 시민에게 지원한 ‘재난 긴급생활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반 및 금융재산 미적용)여야 한다. 가구원 수에 따라 2인 이하는 30만원, 3∼4인은 40만원, 5인 이상은 50만원을 받는다.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접수로 진행된다.

온라인 접수는 ‘서울시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홈페이지(http://fds.seoul.go.kr)에서 이달 31일부터 9월2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다.

시는 외국인주민이 집에서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없거나 신청이 어려워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글로벌센터, 이주여성상담센터 등을 온라인접수지원센터(40개소)로 활용한다.

온라인접수지원센터에 방문해 상담·접수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된다. 17개 다국어 상담 통합콜센터를 통해 접수에 앞서 신청 대상자가 자신의 모국어로 간편하게 문의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40곳의 인터넷 접수 지원센터는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16개소와 다문화가족지원시설 24개소를 활용해 운영된다. 시설 내에서 인터넷 신청과 서류 발급까지 가능할 수 있게 돕는다.

현장 접수는 9월14~25일 외국인 등록 체류지와 거소 신고지 관할(25개구 156개소)에서 이뤄진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은 접수일로부터 2주 후에 결정된다. 지급이 결정되면 각 자치구가 대상자에게 문자로 통보한다.

지급방식은 외국인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 형태다. 자치구별 지정장소에서 수령하면 된다. 사용기한은 올해 12월15일까지다. 서울 전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서는 홈페이지(http://fds.seou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유를 기입해야 한다.

시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민생경제에 숨통을 불어넣기 위해 3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시작했다. 총 160만 가구에 5423억원이 지원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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