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2인 이하는 30만원, 3∼4인은 40만원, 5인 이상은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과 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갖고 있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며 `서울시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홈페이지와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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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6, 2020 at 10:3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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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외국인 주민에게도 준다…31일부터 신청 - t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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