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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7, 2020

초고속인터넷 옮길 때 '해지 신청' 사라진다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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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유선서비스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 시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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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IPTV, 위성방송) 결합서비스를 변경할 때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 서비스의 해지까지 한 번에 처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원스톱 사업자전환서비스’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방송통신 결합서비스를 신규 가입하고 기존 서비스를 해지할 때 두 절차가 별도로 처리됐지만, 앞으로는 한 번의 신청만으로 처리된다. 신규 가입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가입 신청을 하면 기존 서비스 해지가 자동 처리되는 방식이다. 서비스를 전환하려는 고객은 사업자 고객센터나 유통점에 서비스 전환 신청을 하면 된다. 바뀐 제도는 전국 사업자인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SK)브로드밴드, 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KT)스카이라이프 등 5개 업체에 우선 적용되고, 엘지헬로비전, 딜라이브, 현대HCN, CMB 등 지역 케이블방송 사업자는 1년 뒤인 내년 7월 시행된다. 방통위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서비스 해지를 막기 위한 사업자들의 과도한 마케팅과 이용자 불편이 줄어들고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구본권 선임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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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7, 2020 at 03:5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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