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여부가 13일 결정될 예정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와 이 전 기자 측은 검찰로부터 부의심의위에 제출할 의견서를 13일 오전 9시까지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부의심의위는 검찰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다. 일반 시민으로 이루어진 검찰시민위원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양측이 제출한 A4 3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논의한 뒤, 표결을 통해 과반 찬성으로 소집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이 전 기자로부터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주장한 이철 전 VIK 대표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는 지난달 29일 부의심의위를 통과했으나, 아직 개최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기자가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가 열리게 될 경우 이 전 대표가 신청한 안건과 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전 기자 측은 부의심의위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고, 구속 사유가 될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 전 대표 측이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오히려 이 전 기자가 ‘제보자X’ 지모씨 등에게 속았고, 이에 대해 지씨 역시 수사 대상인 만큼 이 전 기자에게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과하다”고 했다.
다만 검찰수사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와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구속영장 청구 문제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검찰수사심의위의 결정역시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이어서 검찰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
July 10, 2020 at 03:4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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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 신청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13일 결정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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