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금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문자 안내 등을 통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 접수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급대상 토지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중 1회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소유면적이 0.1~0.5ha이고 영농종사기간과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소농에 해당되지 않는 농업인은 면적직불금으로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소유 농지 면적이 1,000㎡미만,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이상, 신규로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지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이상 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받은 초지는 경관・준경관 작물 중 사료작물 재배 및 목초를 재배하고자 할 경우 마을 또는 지구별 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20일까지 읍면사무소로 경관보전직불금을 신청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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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4, 2020 at 07:0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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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6월말까지 신청 접수...대상자는? - Headline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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