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장승호 기자>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마무리한 가운데,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올해 12월 1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신청기한이 지나면 신청을 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에서 1명만 지급받을 수 있고, 배우자나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3600만원 미만이멷 된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 4~4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4000만원 미만이면 된다.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해 산정된다. 근로장려금은 3만~150만원, 홑벌이가구는 3만~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만~300만원을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모두 50만~70만(자녀 1인당)원을 지급한다.
November 03, 2020 at 08:2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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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신청하세요 - 대한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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