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관 기자) 청주시가 기존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 긴급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562,000원)이면서, 재산이 3억 5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으로 소득, 재산 등 조사를 거쳐 다음달 10일 이후 순차적으로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코로나19 맞춤형 지원 사업[(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법인택시),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개인택시)]등 정부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온라인 접수는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bokgiro.go.kr)로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해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접수는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세대주, 가구원, 대리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요일제로 운영되며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에 한해 주말(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에도 신청을 받는다.
October 07, 2020 at 10:1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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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접수 - 서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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