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원주시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내달 6일까지 신청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원주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10.28 tommy8768@newspim.com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뿐만 아니라 25% 미만 감소 가구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일용 근로자와 영세 사업자, 실업자 등 객관적 소득 자료를 제출이 어려운 경우 통장 사본 또는 본인 신고서 등도 증빙자료로 인정된다.
다만,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감소 25% 이상인 가구를 우선 지급한 뒤 예산 범위에서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으로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11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내달 6일까지 세대주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가구원 및 대리인도 위임장을 지참하면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긴급생계지원 TF팀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상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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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8, 2020 at 07:2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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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기준 완화·기간 연장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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