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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7, 2020

12일부터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 지원 신청 받는다 - 뉴스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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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 가구 대상
11~12월까지 가구 단위로 지급 1인가구 40만원
4인 가구 이상 백만원 1회 지급 12일부터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오는 12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12일부터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12일부터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가구다.

코로나19 피해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은 대도시의 경우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가 해당된다.

기준 중위소득 75%이하는 1인가구 월 131만8000원, 2인가구 224만4000원, 3인가구 290만3000원, 4인가구 356만2000원, 5인가구 422만1000원, 6인가구 488만원이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와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도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소득은 신청자의 제출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재산은 별도 제출 자료 없이 공적 자료를 통해 확인한다.

소득 감소 여부는 7~9월 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과거 비교 대상은 2019년 월 평균소득, 2019년 7~9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2020년 1~6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11~12월까지 가구 단위로 지급하며 1인 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을 1회 지급한다. 시군구는 신청 인원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가구소득 저소득자, 소득감소율이 높은 순, 연 소득이 낮은 순 등의 우선순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청은 비대면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비대면 온라인 신청은 12일부터, 현장방문 신청은 19일부터 시작이다.

비대면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과 소득 감소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현장방문 신청은 세대주나 동일세대 내 가구원 또는 대리인이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 방문 후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접속 장애 방지와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운영해 신청을 분산 시킬 예정이다.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 등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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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08, 2020 at 07:3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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