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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7, 2020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인당 50만원'… 12일부터 2차 신청 접수 -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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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천지일보 DB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천지일보 DB

온라인청년센터 통해 신청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

8일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기간을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한다. 정부는 지난달 1차 지원 자격 심사를 거쳐 4만 3866명 중 4만 947명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을 완료한 바 있다. 

2차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이며,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된다.

주민번호 생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로 ▲월요일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 ▲토·일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2차 신청 기간에는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종료자, 진행 중인 자, 신규 참여자가 신청 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기존에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오는 24일까지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1차 신청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았음에도 해당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도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이 예산 범위(20만명)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인의 취·창업 여부 확인 등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처리결과를 내달중순에 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도 함께 안내한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11월 18일~22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검토·반영해 내달 말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근섭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감소 등으로 청년들의 고용 충격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1811-9876) 및 카톡 상담, 고용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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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08, 2020 at 10:1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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