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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13, 2020

여권 발음 부정확 'WEON→WON' 변경신청, 법원 “신뢰 저하, 불허”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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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권.

실제 발음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여권에 표기된 영문 이름(로마자 표기)을 변경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권의 영문 이름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면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가 생긴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A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영문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10여년 간 자신의 이름의 한 글자인 '원'을 ‘WEON’으로 영문표기를 한 여권을 썼다. 그러다 2018년 11월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을 다시 갱신하면서 ‘WEON’을 ‘WON’으로 변경해줄 것도 함께 신청했다.

A씨는 “해외 출국을 자주하는데, 영문성명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지적을 받아 불편을 겪었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외교부는 “'원'을 가진 국민의 2.4%가 ‘WEON’으로 표기한다”며 여권법 시행령이 정한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자 A씨는 “'WEON'은 포털사이트 로마자 표기법에도 등록이 안 돼있고 표준발음이 아니며 발음이 부정확해 사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데도 외교부가 합리적 근거 없이 신청을 거부한 것은 평등원칙과 해외여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그는 해외무역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두 아들이 해외에 거주해 출장이 잦은데 여권 영문 이름이 신용카드에 기재된 영문명과 달라 불편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리나라 여권상에 표기된 로마자성명은 생년월일과 더불어 외국정부가 우리나라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의 출입국 심사 및 체류자 관리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며 “로마자성명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출입국을 심사하고 체류상황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갖게 된다”고 했다.

또 “이런 현상이 누적되면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돼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사증발급 및 출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지게 되는 결과 우리 국민의 해외출입에 상당한 제한과 불편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과 동일한 로마자성명이 표기된 여권을 사용해 해외여행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봐 A씨의 해외여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잦은 출국이 예상되거나 신용카드 등에 기재된 영문성명과 여권 로마자 표기가 일치하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는 사정만으로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이 ‘인도적 사유를 고려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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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4, 2020 at 07:5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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