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의 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1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김 검사의 유족 대리인단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가 검찰의 수사나 처분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기구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조만간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길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11월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모 전 부장검사를 폭행·강요·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10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검찰은 언론을 통해 수사심의위 신청 소식이 알려지자 유족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인단은 “지난 3월 고발인 조사를 한 이후 별다른 수사 진척이 없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수사심의위를 신청했다”며 “대검찰청에서 4년 전 감찰한 결과 (김 전 부장검사가) 해임 처분을 받았는데도 형사사건화가 안 됐다. 그런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기소나 불기소 결정에 상당한 부담을 가진 것 같아 시민 의견을 들어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검사 유족은 대리인단을 통해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내는 심정을 충분히 헤아려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던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의 압박감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 결과 당시 상관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형사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고발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그해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September 14, 2020 at 11:04AM
https://ift.tt/35A2azF
고 김홍영 검사 유족, 수사심의위 신청 “신속한 수사해달라” - 경향신문
https://ift.tt/2C2gHI1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