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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August 29, 2020

세종 아파트 임대사업자 회생개시신청 결과에 관심 집중 - 중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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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1
지난 28일 세종의 한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회생개시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열린 가운데, 세종의 한 임차인이 수원지법 정문에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세종뿐 아니라 전국구로 분양전환 아파트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가 낸 회생개시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쏠린다.

법원이 기각한다면 임차인들이 그간 승소해 온 해당 재판 등은 진행되지만, 인용하면 해당 아파트의 분양 방식이 우선 전향에서 일반 전향으로 바뀔 수 있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A 산업 주식회사는 회생개시신청서를 지난 12일 수원지법에 냈고, 수원지법은 지난 21일과 28일 두 차례 심문 기일을 열었다.

두 번째 심문 기일이 열렸던 지난 28일엔 세종의 한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직접 수원을 찾아 인용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었다. 임차인들은 '악덕기업의 기업 회생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피켓을 걸고 반대 시위에 나선 것이다.

이 임차인은 "세종에서 수원까지 가서 회생개시신청 반대 목소리를 냈다. 잠도 못 자고, 병원을 가야 하는데 병원도 못 가면서 왔다"며 "억울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 제대로 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임차인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대출까지 다 받아서 조건에 맞춰 들어왔는데, 우선 분양이 이뤄지지 않으면 길바닥에 내쫓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임대아파트로 장사하는 기업은 세종에 필요하지 않다. 법원에서 제대로 판단해 잘못됐다는 걸 알려줘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보증금 반환 청구 등 줄곧 승소 판정을 받아온 지역민들의 경우엔 회생개시 신청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세종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A 회사와의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 유앤아이는 10여 건 내외의 승소를 해왔고, 100여 건의 재판이 대기 중인데, 승소한 임차인들의 경우 인용 판단이 나오면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승소한 뒤 A 기업의 항소심을 기다리거나, 이미 항소심까지 승소한 임차인들이 이번 인용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앤아이 측에선 회생개시신청 탄원서를 냈고, 정상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할 경우 채무를 변제하는 데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내고 있다. 또 채무자 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는데, 구 임대주택법상 적절한 변제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유앤아이 소속 강희웅 변호사는 "신청인(A 회사)이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해선 구 임대주택법상 적절한 변제 방법이 정해져 있다"며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아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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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30, 2020 at 12:3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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