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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23, 2020

'납품단가 인하 계약' 맺었어도 원청에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가능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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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
중기중앙회도 대기업에 납품대금 조정 신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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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납품 업계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단계적 납품단가 인하 계약’(이른바 ‘약정 CR’)을 맺었다해도 납품 물량이 크게 줄어 원가절감이 이뤄지지 않았으면 원청 대기업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및 신청사유의 확대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원가 하락을 전제로 원청 대기업과 단계적인 단가 인하 계약을 맺었으나 예상치 않은 사정으로 실제로 공급원가가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자동차 업계 등에서는 하도급업체가 연도별 단가인하율을 제출하면 이에 근거해 단가를 떨어뜨리는 ‘약정 CR’ 계약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재료비·노무비 등이 인상되지 않았더라도 당초 예상보다 납품물량이 현저히 줄어 원가절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도급업체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규정은 ‘공급원가나 관리비 등이 인상된 경우에’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터라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에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을 활용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업들이 속한 협동조합을 대신해 대기업에 납품대금을 올려 달라고 조정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 대금 조정 협의를 요구할수 있는데, 중소기업중앙회에도 조정협의권을 부여한 것으로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 등 원사업자와 협상에 나설 수 있게 했다. 현행 법령은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원사업자 간 협상력 격차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대금조정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결과 수급 사업자가 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34.6%)에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활용한 경우는 0.9%에 불과했다. 또 피해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를 입증할 때 필요한 자료도 보다 쉽게 모을 수 있게 된다. 현재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기업은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법령에 의존해 손해액 입증 증거를 확보하고는 했는데, 상대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손해 입증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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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4, 2020 at 08:5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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