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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25, 2020

세금포인트로 1천만원 이하 체납 처분유예 신청 가능 - 한국세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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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3가지 더 추가됐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를 소액체납자 체납처분 유예, 납세자 세법교실 우선 수강,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에 활용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04년 4월부터 세금납부액 10만원당 1p를 부여하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세금포인트는 납세유예 신청 때 납세담보 면제에 활용할 수 있다.

납세담보 면제 이외에 중소기업 제품 5% 할인 구매, 소액체납자 체납처분 유예, 납세자 세법교실 우선 수강,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으로 혜택이 확대된 것.

우선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 가운데 1천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의 경우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체납처분유예(매각유예에 한정)를 받을 수 있다. 유예신청 금액은 적립 세금포인트×10만원으로 계산된 금액이며 최대 100포인트 한도다.

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면 ‘세금포인트 혜택’ 화면에서 사용 가능한 세금포인트를 확인한 후, ‘소액체납자 체납처분유예’ 항목에서 체납처분유예신청서와 세금포인트 사용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세금포인트(3p)로 ‘납세자세법교실’의 우선수강권을 받을 수도 있다.

‘세금포인트 혜택’ 화면에서 사용 가능한 세금포인트를 확인한 후,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항목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우선수강권을 받는다. 이어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항목에 위치한 교육원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납세자세법교실’ 수강신청 화면에서 우선수강권을 사용하면 된다.

또한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개인납세자는 5p를 사용해 인천국제공항 납세지원센터에 설치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를 동반자 포함해 이용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 혜택’ 화면에서 사용가능한 세금포인트를 확인한 후,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항목에서 위치보기를 이용해 비즈니스센터 위치를 확인하고,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한 뒤 안내데스크에서 세금포인트 사용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비즈니스센터에서는 세무상담, 증명 발급, 휴대폰 통⋅번역기 무료대여, 휴대폰 충전기 사용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납세유예 신청시 최대 5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도 계속 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 우대혜택 요약 

구 분

내 용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 구매

- 구매금액 증가에 따라 필요한 세금포인트가 비례하여 증가

* 10만원이하 1p, 20만원이하 2p, 30만원이하 3p, 40만원이하 4p, 40만원 초과 5p

 

()택스>조회/발급>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안내>쇼핑몰입장하기

할인쇼핑몰에서 제품 구입 > 결제단계에서 세금포인트 사용하여 할인 받기

소액체납자

체납처분유예

1천만원 이하 소액체납자 압류재산 매각유예

-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최대 1년간 매각유예 신청 가능

* 매각유예 신청금액 = 보유한 세금포인트 × 10만원

 

()택스>조회/발급>세금포인트혜택>소액체납자체납처분유예 서식받기

세금포인트 신청서 및 체납처분유예 신청서 작성 > 관할 세무서 민원실 제출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 선착순으로 신청하는 세법교실을 우선 수강(3p 사용)

 

()택스>조회/발급>세금포인트 혜택>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권 받기

국세공무원교육원 > 납세자세법교실 > 참가신청 > 세금포인트 사용신청 클릭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인천국제공항 방문 시 비즈니스센터 이용

- 사무·휴식 공간 및 납세지원 서비스 제공(5p 사용)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 센터 방문 > 현장에서 신청서 작성·제출 > 비즈니스센터 이용

* 비즈니스센터 방문 전 홈()택스에서 세금포인트 조회하여 5p 포인트 보유 확인 필수

납기연장·징수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면제

납세유예 신청 시 최대 5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최대 9개월간 납세유예 신청 가능

* 담보면제 신청금액 = 보유한 세금포인트 × 10만원

 

()택스>조회/발급>세금포인트 혜택>납기연장·징수유예 서식받기

세금포인트 신청서 및 납기연장·징수유예 신청서 작성 > 관할 세무서 민원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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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6, 2020 at 10: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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