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라인으로 법률상담을 신청하면 변호사와 직접 만나 상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센터장 황호윤)는 온라인 민사·법무상담 이용자들의 문의사항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권익위는 민원 상담을 위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센터를 열었다. 권익위는 기존 서울종합민원사무소의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한편, 종합상담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안부와 국토부 등 11개 부처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았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42건에 그쳤던 센터의 민사·법무 분야 온라인 상담 건수는 지난달 기준 208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8개월 간 모두 81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그러나 그동안 센터에 온라인으로 접수된 법률상담은 추가질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상담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단순히 상담 신청인에게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하는 경우에 그칠 때도 있어 불만족스럽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센터는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52명을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위촉된 변호사들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있는 센터 서울민원실에서 법률상담을 하게 된다.
온라인으로 접수된 민사·법무 상담은 상담관이 내용과 지역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변호사 상담으로 전환한다. 상담관은 변호사와 신청인의 일정에 따라 상담일을 예약하고, 신청인은 예약된 날짜와 시간에 맞춰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센터는 접수된 온라인 문의를 상담 변호사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해 신청인이 상담내용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는 동시에 심층적인 상담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법률상담 신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나 센터 홈페이지(www.counseling.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황 센터장은 "센터의 설립 취지는 국민이 한 곳에서 한 번에 상담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민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률상담에 대해서도 양질의 답변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해 행정기관 이용 불편을 줄이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ne 30, 2020 at 03:2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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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후 변호사와 직접 만나 상담하세요"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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