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유휴부지 또는 공장지붕 설치비 장기저리 융자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1일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27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은 지난 3일 제3차 추경을 통해 총 1000억원의 예산을 반영, 신규 시행하는 사업. 산단 유휴부지 또는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공장주나 해당 대상지 임차인 등은 동 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의 금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1.75%)가 적용되며 대출기간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다. 지원비율은 중소기업은 90%, 중견기업의 경우 70% 이내다.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확인서, 발전사업 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통해 27일부터 접수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태양광은 유휴부지를 활용해 환경훼손이 없고 주택 등과도 떨어져 있어 주민 수용성도 높은 우수한 태양광 설치모델"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대표적 전력 다소비 공간인 산업단지를 친환경에너지 생산 공간으로 탈바꿈해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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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1, 2020 at 04: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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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 27일부터 신청 접수 - 에너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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