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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12, 2020

서울역 '여성폭행' 30대남성에 구속영장 재신청 - 경향신문

apaksulan.blogspot.com
2020.06.12 17:35 입력 2020.06.12 17: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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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로 검거된 30대 남성에 대해 철도특별사법경찰(철도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지난달 26일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이모씨(32)가 4일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추가조사를 받기 위해 용산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서울지방철도경찰대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이모씨(32)가 4일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추가조사를 받기 위해 용산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서울지방철도경찰대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철도경찰은 지난 11일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철도경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통해 관할 지역 내에서 복수의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가능성과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영장을 재신청했다”고 했다.

법원은 앞서 철도경찰이 신청한 1차 구속영장에 대해 긴급체포의 위법성을 들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긴급체포 제도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핸드폰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긴급체포가 위법한 이상 그에 기초한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1시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의 한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서 30대 여성 ㄱ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폭행으로 ㄱ씨는 왼쪽 광대뼈가 부러지고 함몰되는 상해를 입었다.

ㄱ씨에 따르면 철도경찰은 신고 직후 “폭행 현장 인근에 CCTV가 없고 열차 탑승 내역도 없어 수사가 쉽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ㄱ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을 통해 피해사실을 공론화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관련기사 : [단독]서울역서 대낮에 여성 폭행…CCTV 없어 용의자 특정 어렵다?

앞서 철도경찰은 지난 2일 저녁 경찰과 공조수사를 벌여 목격자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CCTV를 역추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씨를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검거했다. 경찰도 이씨가 주거지 근처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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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2, 2020 at 03:3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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