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년내 출시된 스마트폰 모두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
온·오프라인 신원증명부터 금융 계좌개설·부동산 거래까지 가능
신분증 아닌 민간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일부 영역 공통 활용
서주현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장은 30일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내년 시행 예고된 정부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계획을 설명하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시 스마트폰용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에 들어가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24 앱은 행정안전부가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정부24'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한 모바일 앱이다. 정부24는 각종 민원 서류 신청을 접수하고 발급하는 공공 서비스 창구로 현재 국민 1500만 명 가량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대형 서비스다.
전자문서지갑은 그 이름처럼 전자문서를 보관했다가 필요시 꺼내 쓸 수 있는 기능이다. 사용자가 정부24 앱의 민원발급 서비스로 신청한 병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스마트폰에 내려받으면, 이 전자문서지갑에 저장된다.
정부는 가능한 한 다수 국민이 이 앱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서 과장은 "한 8년 전에 출시된 구형 스마트폰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면 그건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최근 1~2년 이내에 출시돼 업데이트가 잘 된, 지금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기에서는 다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현재 시판 중인 스마트폰에는 안드로이드 9 또는 10, 아이폰에는 iOS 13 등이 탑재돼 있는데, 정부24 앱은 그보다 3~5년 전 출시된 안드로이드 4.0.3 버전과 iOS 10.0 이상 버전을 갖춘 스마트폰에서 실행된다. 이 앱이 3~5년 전 출시된 기기에서도 작동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정부24 모바일 앱 사용자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구글플레이 장터의 안드로이드용 앱 누적 다운로드 건수가 500만 건 이상으로 표시돼 있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정부24 서비스에 회원 가입한 1500만 명 가량의 국민 중 최소 3분의 1 이상이 이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내년부터 발급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은행 계좌 개설, 이동통신사 대리점 휴대전화 개통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쓸 수 있을 뿐아니라 공공 및 민간 사이트 신원확인, 온라인 중고거래나 부동산거래 등에도 활용 가능하다.
정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최근 민간 기업인 이동통신사들이 경찰청과 제휴해 출시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법적인 성격, 저장되는 개인정보, 예상 활용 범위, 신원 검증 방식 등이 다르다고 밝혔다.
강동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 사무관은 "이통3사의 서비스는 사용자가 본인에게 발급된 운전면허증을 휴대전화에 '등록'하는 것으로 그 정보 자체는 신분증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며 "일부 영역에서 정부 디지털 신분증과 민간 서비스의 활용 범위가 중복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UPI뉴스 / 임민철 기자 imc@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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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1, 2020 at 06:4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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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민원신청 앱 '정부24'로 발급된다 - UPI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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