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6.15 08:58
고용노동부는 15일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지원금은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되는 것으로, 일정 요건을 만족한 무급휴직자에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간 1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급증한 무급휴직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부에 따르면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기존의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요건을 완하한 것이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유급휴직을 1개월 이상만 하면 조건이 충족된다.
이미 고용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코로나로 인한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날부터 시작하는 지원금 신청은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전체 업종으로 지원 대상을 넓힌 것에 따른 것이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장 내에서 노·사 합의에 따라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 그 다음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한다. 코로나로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해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했다는 것도 증명해야 한다.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는 올해 2월29일 이전에 고용보험을 취득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3월 이후 고용보험 자격을 얻은 근로자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기간 신규 채용된 근로자는 무급휴직보다 유급휴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서도 빠지게 된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은 무급휴직자 뿐 아니라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고용부는 무급휴직자 중에서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는 영세 사업장 근로자가 이 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June 15, 2020 at 06:5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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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무급휴직자 최대 150만원 지원금 신청 시작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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