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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26, 2020

1인당 150만원 '특수고용·자영업자' 지원금 내일부터 현장신청 - 조선비즈

apaksulan.blogspot.com
입력 2020.06.21 07:55

전국 고용센터에서…마스크처럼 ‘5부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 정부가 1인당 150만원을 주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현장 신청이 22일부터 시작된다.

지난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울1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신청은 전국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고, 마스크처럼 신청 첫 2주는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 신청을 받는다. 출생연도가 1·6일 경우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고용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현장 신청하려면 신분증과 신청서, 관련 증빙 서류 등을 가지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기한은 다음 달 20일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인당 150만원을 주는 것이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코로나가 유행한 지난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특정 기간(지난해 3·4월, 12월, 올해 1월 중 선택 가능)보다 감소한 사실이 입증되면 지원금을 받는다. 무급휴직자는 3~5월 일정 기간 이상 뮤급휴직을 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고용부는 지난 1일부터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까지 온라인 신청 건수는 74만3420건이다. 고용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으로 114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100만원을 받고, 다음 달 추가로 5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 지원금 지급은 다소 늦을 수 있다.

현장 신청이 이뤄져도 온라인 신청 역시 다음 달 20일까지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5부제는 종료돼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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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1, 2020 at 05:5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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