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고시간2020-08-19 14:46
(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도는 다음 달 4일까지 올해 농어민수당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지침이 변경되면서 초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던 축산 농가와 천안, 공주, 논산, 부여 등 거주지와 인접한 다른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도 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당 지급 대상 도내 농·임·어업인은 모두 16만5천여명으로 집계됐다.
충남도는 이들에게 연간 최대 8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15개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 3천700만원 이상, 각종 보조금과 융자금을 부정으로 받은 사람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 관련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고발된 축산 농가도 수당을 받을 수 없다.
youngs@yna.co.kr
August 19, 2020 at 12:4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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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농어민수당 내달 4일까지 추가 신청…축산 농가도 포함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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