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YONHAP News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22부는 19일, 전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이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회 측 신청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에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명도 소송이라고도 불리는 건물인도 소송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점유를 해제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앞서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해 5월 건물인도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사랑제일교회 건물을 강제철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1심 판결 직후 1심 재판부에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심에서도 두 차례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는데 19일까지 모두 기각됐습니다.
재개발조합 측은 1심에서 승소한 이후인 지난 6월 교회 건물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신도들의 반발에 부딪힌 끝에 철수했습니다.
장위10구역은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2017년 성북구에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지만, 사랑제일교회 측이 철거에 반대하면서 재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August 20, 2020 at 11:5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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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막아달라" 전광훈 교회 3번째 강제집행 정지 신청도 기각 l KBS WORLD Radio - KBS WORLD Radi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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